치료관계비
-국내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단,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함)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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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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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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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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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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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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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별
|
인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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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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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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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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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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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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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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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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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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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50,000 |
| 3 |
1,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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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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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0,000 |
| 4 |
1,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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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50,000 |
14 |
150,000 |
| 5 |
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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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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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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