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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지급기준

    치료관계비
      -국내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단,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함)

    위자료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 인정)
(단위 : 원)
 
급 별
인 정 액
급 별
인 정 액
급 별
인 정 액
1
2,000,000
6
500,000
11
200,000
2 1,760,000
7 400,000
12 150,000
3 1,520,000
8 300,000
13 150,000
4 1,280,000
9 250,000 14 150,000
5 750,000
10 200,000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타병원으로 협진하거나 전원하는 경우
         - 협진 : 입원중인 병원에 진료과가 없거나 특정 검사기기가 없는 경우
         - 전원 :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후 통원치료 병원이 바뀌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