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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안내
  • 공제금지급기준

    장례비 : 5,000,000원

    위 자 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 위자료]
      _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_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의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_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X (사망일로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최저공제금(보상금) : 2,000만원]


* 병원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등을 직접 구입해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