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공제금지급기준 상해급수안내 장해급수안내 공제금 지급절차 청구시 필요서류 사고 처리 요령 간접손해공제금 직접(가불금)청구권 지급지연/부지급 유형별과실비율 공제보상FAQ home 보상안내 공제금지급기준 장례비 : 5,000,000원 위 자 료 [사망자 본인 및 유족 위자료] _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_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의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_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X (사망일로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최저공제금(보상금) : 2,000만원] * 병원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의료기등을 직접 구입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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