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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약관 개정 내용 안내(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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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20/5/26 조회수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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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약관』개정 주요내용
1. 개정 필요성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추진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개정 필요
◦ 음주운전 등 면책규정 신설, 군인 사망 또는 장해발생시 군인월급 보상 신설 등
2. 주요 내용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무면허운전 면책규정 삭제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2천만원 초과) : 1사고당 5천만원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 손상시 임플란트 비용 보상(1치아당 1회) 근거 명확화
□ 군인(또는 군인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의 병사급여도 포함하여 보험금을 산정토록 개선
□ 보험가액(공제가액)의 정의를 적용시점(보험계약 체결시,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따라 각각 명시하여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 방지
3. 시행일
□ 2020. 6. 1. 갱신 계약건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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