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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는 가정주부입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4/2/6     조회수 :6828  
간혹 피해자가 유아이거나 노인인 경우 병간호를 위해 보호자들이 입은 손해를 물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인배상약관규정에는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