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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전손(폐차)처리할 때에서 보상하는 차량의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2014/2/6     조회수 :4231  
서울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월간 중고시세표에 있는 중고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차량의 자동차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 단위로 3등분으로 (상, 중, 하) 나누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