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교통사고 관련하여 택시공제조합 보상담당자에게 본인·배우자·자녀의 보상금 산출내역과 지급기준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받은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출 지급기준 안내」에는 치료비 과실상계 산식이 이후 담당자가 설명한 기준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산정근거를 문의하자 담당자는 다른 산식을 설명했고, 이후 “바쁘게 정산 내역 작성하다보니 실수가 있네요. 다시 정정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류를 인정한 뒤 정정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최초 안내문과 정정본의 산식 및 금액이 달랐고, 최초 잘못된 안내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보상금이 더 줄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 치료 지속 여부 판단에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한 과거 치료비 총액과 책임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안내자료에 별도 설명 없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여 최종 합의보상금 400,000원 제시”라는 합의 관련 문구가 포함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본 민원은 합의금 증액 요구가 아니라,
최초 잘못된 산출안내문이 어떤 검토절차를 거쳐 작성·발송됐는지,
해당 오류가 실제 보상 산정에도 반영됐는지,
치료비 확인자료와 합의 제안 내용이 적절히 구분·설명됐는지,
피해자가 보상금 산정방식을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절차가 적정했는지
사실확인과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