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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택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승객 피해 발생 및 보험처리 거부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택시공제조합 민원팀 입니다.

본 민원은 택시회사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건으로 유선으로 안내해 드렸듯이

택시회사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그 결과(교통사실확인원 등)와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상처리 하는

해당지부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청구 접수처 : 서울지부(02-2097-89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