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마당
  • 공개민원글


    택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승객 피해 발생 및 보험처리 거부에 대한 민원

첨부파일  

  민원내용입니다. 꼭 봐주세요.pdf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저와 일행과 함께 제2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배차받았으며, 제2인천공항 도착 5~10분 전 고속터미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택시가 왼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도로 옆의 가드레일과 같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저는 몸이 크게 흔들리면서 저는 왼쪽 머리와 어깨를 차량 창문에 부딪혔고, 허리에도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도 통증을 느끼게되여, 국내 도착 후 바로 직접 연락을(사고 5~6일 이후 ) 드렸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보내주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관련 진단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택시 측에서 연락이 갈거다 라는 답변을 받은 후 , 기사님 측에서도 회사측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직접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택시 회사 측에서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실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승객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택시공제조합에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