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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팩트도 없이 그냥 우기기만 합니다 분심위로 3개월 시간끌고 인정할게 어차피 난 회사다 라는 마인드로 합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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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전 2시 30분경 (빗길)
신천대로 하중도옆 성서가는방향(2차선 차로)으로 가고있었습니다
1차선에 있던 택시가 앞차가 답답했는지
2차선에서 달리고있던 저를
깜빡이도 없이 급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 놀란 나머지 피할곳도없어 박기 그 1초동안 브레이크, 하이빔, 크락션 다 눌렀습니다.
그런데 차선을 들어왔고 앞바퀴가 차선을 넘으니 깜빡이를 키며 저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7:3이다 라고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에서 얘기를 했으며
저흰 10:0아니면 인정못하겠다라고 하니
8:2 까진 해주겠다 더 바라면 분심위를 해서 나오는대로 해주겠다라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신고하고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나오니
택시회사라 그런지 상관없다 분심위 하던가 8:2 인정해라 더이상 안해줄거다
라고 하더군요 3개월이상 걸리는거 뻔히알고 당당하게 나오네요
택시 기사들 안그래도 운전 험학하고 마음대로해서 문제인데
이게 맞는걸까요 합의조차 마음대로 할려고 그러고 이 사고에서 대체 7:3이라는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전 10:0아니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사건으로 인해 저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개선되고 안전한, 쾌적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사고 영상이고
사진은 흰색 차량이 택시, 은색 차량이 제차 사고부위사진 입니다.
상대 차량 넘버는 대구31 바 90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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