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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법인 관계자의 피해자 모욕적 발언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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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우동 2.m4a

약한달전택시에서하차하던중넘어지는사고를당했고,그과정에서택시기사가저를밟고도적절한구호조치없이현장을떠났습니다.이사고로전치6주의진단을받았으며갈비뼈6대골절,췌장및간손상,발목부상등중상을입어현재까지입원치료중입니다.사고후심각한정신적충격과트라우마까지발생하여정상적인일상생활과경제활동이어려운상황입니다.그런데사고와관련하여가해택시기사가소속된택시법인의상무라는관계자가피해자인저에게“차가사람을밟았는데어떻게살아있냐”는취지의충격적이고모욕적인발언을했습니다.중대한부상을입고현재까지입원치료중인피해자에게이러한발언을한것은피해자의고통을전혀고려하지않은매우부적절한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더욱이현재가해택시기사는CCTV에명확하게촬영된피해자를밟은사실자체를부인하고있으며,해당사건은현재검찰로송치되어수사가진행중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택시법인관계자가피해자에게이와같은발언을한경위와그적절성에대해확인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해당발언은녹음파일로명확하게보관하고있으며필요시원본을증거자료로제출할수있습니다.이에 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해당택시법인및관계자의피해자대응과위발언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해주시고,이러한발언이이루어진경위와책임있는조치가있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향후보상절차에서피해자가추가적인정신적고통이나불이익을받지않도록공제조합차원의적절한조치와명확한답변을요청드립니다.